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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22.11.04

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2020.09.08-2021.09.07 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고

최근 2022.10.1-2022.10.31까지 수습으로 일하다 기존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겠죠?

직장에서 이직사유를 자의에 의한 퇴사로 올려주셨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하면 정정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면 굳이 정정신청을 할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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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셨다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달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다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종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022년 10월 딱 한 달이므로 약 20일 내외이고 과거 근무지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나중에 타 사업장에 이직하게 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약 16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한달만 근무한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되므로 이직사유 정정은 무의미하고, 게다가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만 확인하므로 더더욱 한달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할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탄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질문 내용을 보면, 최근 한달만 근무하셨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계산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18개월 중 기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