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2.10.25

권고사직 사유와 상실코드 번호 맞는지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업무 능력 미달등의 사유도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직원 충원에 관한 이견이 있었고 업무지시를 충분히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상실코드 번호를 23번 상세 사유를 8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실코드 번호가 권고사직 사유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상실코드 번호를 26번의 3번으로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23번의 8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6번의 3번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23번이나 26번으로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있으면 고용 관련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지원금을 못 받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로 신고합니다. 23번 코드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질의의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지원금 수급요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번의 3이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