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업무미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되기전에 회사에서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사직서에 업무미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업무미숙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적도 없고
온전히 사업주의 주관적인 입장이라,
권고사직 이유가 업무미숙으로 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미숙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해당 내용 대신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퇴사사유입니다(물론 그 밖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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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답니다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여부를 좀 더 꼼꼼히 검토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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