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입장에서
중대하고 값어치가 높은 수준의 손실이나 피해를 입히면 받을수 없고 값어치가 낮은 수준이면 받을수 있다라고 하던데
사람들 사이에서 받을수 있다 없다 말이 많아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구체적인 사유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횡령, 손괴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귀책은 있으나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위와 귀책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으로 인정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닌 업무실수 등의 사정이 있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