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
만얃 회사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다는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사유가 직원의 업무미숙 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
2) 업무미숙 권고사직은 근로자 귀책사유인데, 이러한 권고사직시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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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뭐가 됐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단순히 업무 미숙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지원금 등에서 지원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미숙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미숙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업무미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을 한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고에 이를 정도의 업무 미숙이 아니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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