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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화기애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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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2월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9월 초에 팀장님과 면담 중

11월말까지만 근무하자, 다른 회사를 알아봐라.

사유는 현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지

2)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3) 퇴직금/위로금/성과급 등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청한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2025.2.1 입사한 경우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자는 말은 권고사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하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하고 퇴사하려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결과 퇴직위로금 지급 +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반드시 퇴사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교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1년 전에 퇴사하면 법상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은 지급 규정에 따르며,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사에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7개월 가량만 일하셨습니다. 퇴직금 어렵습니다. 위로금, 성과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회사가 재차 요구하면 해고하거나 위로금 달라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회사규정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성과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로금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한번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