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회사 권유
2개월 근무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고 명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한데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퇴사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고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