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퇴사 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소진, 위로금(1개월 급여), 퇴직금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제가 회사에 “실제 근무는 종료하되, 위로금 대신 1개월 정도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은 급여를 지급 받는 형태로 퇴사일을 한 달 뒤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2.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방안 중에 1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위로금 1개월치 대신 1개월 동안 근무하고 1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 +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에 그러한 권고사직 조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에 대한 사대보험 원천징수는 될 듯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으나 퇴사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은 유급휴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요구는 실질적으로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직과 같은 것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제안을 사용자에게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