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퇴사 조건을 협의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소진, 위로금(1개월 급여), 퇴직금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제가 회사에 “실제 근무는 종료하되, 위로금 대신 1개월 정도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은 급여를 지급 받는 형태로 퇴사일을 한 달 뒤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