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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푸들289
상냥한푸들289

권고사직,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팅에서 회사 측이 다음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저는 급여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달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이 이미 급여 지급 불가능을 언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합의된 계약해지 일자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