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팅에서 회사 측이 다음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저는 급여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번 달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사하라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 후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이 이미 급여 지급 불가능을 언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고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합의된 계약해지 일자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