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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여우8
고매한여우822.06.05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저의 현재 상황은

회사의 일반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업무일정조율 중 서로 협의하지 못하여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유를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상담도 해봤지만 서류 확인 후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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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사유로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합니다.

    설령 사업주가 임의로 자발적퇴사처리했더라도

    위 서류를 근거로 정정요청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이직사유로 권고사직을 명시하시고 사직서를 교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고 적어 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했고 이걸 본인이 응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사유를 올릴 수 있다 라며 잘 확인하라는 우려의 말도 듣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이직확인서인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 관련 코드로 기입할 것으로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다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 관련 코드로 기입한다면 실업급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기입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회사의 직인 또는 대표의 도장을 받으신 후 별도 1부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후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추후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받아 놓으셨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제시하신 내용으로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통해 선생님과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것 입니다.

    사직서에 작성한 사유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처리 바랍니다."

    이라면 충분히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었다면 사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청약하고 이에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권고사직서의 내용 중 사직서 표현은 삭제하시고 이를 "권고사직서"로 바꾸십시오.

    • 사직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사직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