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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펭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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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서의 잦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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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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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되시면 고용보험 일수만 맞추신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실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내에서의 잦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다른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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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귀하가 승락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해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여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 우선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퇴직 경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더불어 권고사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