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시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경우 회사가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재활요양병원에 기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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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되어 받게 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활요양병원에 기준하여 별도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지 않는 이상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은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받는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