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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강한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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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경우 회사가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재활요양병원에 기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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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되어 받게 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활요양병원에 기준하여 별도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지 않는 이상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은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시 지원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받는 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