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2021. 12. 17. 14:46

실업급여 해주면 회사에 보험이 올라간다거나 고용지원금 패널티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병퇴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준비해주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 마련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면 되나, 거짓으로 작성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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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12.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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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021. 12.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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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보험료, 고용지원금 등 기업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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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률이므로 실업급여가 발생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는 링크의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local/gyeonggi/info/dataroom/view.do?bbs_seq=1336035400221

          2021. 12.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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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의 고용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12.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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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휴직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2.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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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해주면 회사에 보험이 올라간다거나 고용지원금 패널티 등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질병퇴사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지원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병퇴사는 자발적퇴사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주어야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주확인서 작성 필요합니다(휴직 및 휴가등이 어려운경우)

                2021. 12.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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