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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G
YoungG23.09.01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자진퇴사시 회사가 사업장 의견서를 발행해주었을 경우(대체자 없음, 업무 특성상 전환 배치 어려움)어떠한 방면에서든 회사쪽에 불이익이 갈만한 (지원금이 끊긴다거나 세무조사나 감사가 나오는 등의) 케이스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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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을 이유로 별도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 사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끊기거나 세무조사가 나오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한 사실이 맞다면 해당 사유로 퇴사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