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병 사유로 퇴사를 고려 중이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상

- 직무 전환(배치) 불가능

- 병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대한 내용이 회사 요청 서류 중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실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내용이 서류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에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안해줘도

불이익 없을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병가부여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측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회사에 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한 사실 +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 육아휴직 등 법적 권리 대상이 아닌 경우 병가휴직은 회사에서 부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위해 병가휴직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병가휴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병가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고 병가나 휴직 부여도 불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가는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회사가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사규상 병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위반 등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