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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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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요건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로(퇴사사유에는 '개인사유') 퇴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퇴사일을 통보 받아 뭘 알아보거나 준비할 세도 없이 하루만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내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확인서(질병으로 인한 연차, 월차 소진이나 사업주에게 부서이동신청이라던지)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요건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연차소진 개인사유로 하루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월요일에 퇴사의사메일발송, 화요일 면담, 수요일인 오늘 오전 갑자기 퇴사일 통보 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정하는 거지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은 협의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확인서 써달라고 하세요. 회사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사유 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부 문의 답변과 같은 절차가 있었어야 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직퇴사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휴직신청등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해 퇴사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간질병 휴직 등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없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네. 질병으로 신청하려면 그 서류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사 메일을 발송했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