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요건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로(퇴사사유에는 '개인사유') 퇴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퇴사일을 통보 받아 뭘 알아보거나 준비할 세도 없이 하루만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내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확인서(질병으로 인한 연차, 월차 소진이나 사업주에게 부서이동신청이라던지)가 필요하다는데 해당 요건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연차소진 개인사유로 하루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일단 월요일에 퇴사의사메일발송, 화요일 면담, 수요일인 오늘 오전 갑자기 퇴사일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정하는 거지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은 협의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확인서 써달라고 하세요. 회사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1명 평가안타깝지만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사유 만으로는 부족하고 노동부 문의 답변과 같은 절차가 있었어야 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아직퇴사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 휴직신청등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해 퇴사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간질병 휴직 등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없는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네. 질병으로 신청하려면 그 서류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의사 메일을 발송했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