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중 손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 휴무 57일 받고 연장이 불가 하여 손목이 낫지 않은 상태로 복귀했었습니다.
복귀 후 근무가 도저히 어렵고 병가나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어서 면담 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확인서 제외한 나머지 자료와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질문1) 퇴사 전 면담 시 병가나 휴직이 어렵고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불가능 상황에 퇴사를 한건데도 사업주측에선 있다라고 표기해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