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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절제하는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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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중 손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 휴무 57일 받고 연장이 불가 하여 손목이 낫지 않은 상태로 복귀했었습니다.


복귀 후 근무가 도저히 어렵고 병가나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어서 면담 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확인서 제외한 나머지 자료와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질문1) 퇴사 전 면담 시 병가나 휴직이 어렵고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불가능 상황에 퇴사를 한건데도 사업주측에선 있다라고 표기해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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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이 있고, 거절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도 산재로 57일간 휴직하였고, 아직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완치될 때까지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 작성 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체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겠다고 하면 치료를 받고 완치되면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