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 중 손목 인대를 심하게 다쳐 산재 휴무 57일 받고 연장이 불가 하여 손목이 낫지 않은 상태로 복귀했었습니다.
복귀 후 근무가 도저히 어렵고 병가나 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어서 면담 후 퇴사를 하게 되어서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확인서 제외한 나머지 자료와 서류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질문1) 퇴사 전 면담 시 병가나 휴직이 어렵고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질문2)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불가능 상황에 퇴사를 한건데도 사업주측에선 있다라고 표기해주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청한 사실이 있고, 거절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도 산재로 57일간 휴직하였고, 아직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완치될 때까지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 작성 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체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겠다고 하면 치료를 받고 완치되면 복직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