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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에 이미 수술로인해 연차 한달 사용 후 상기인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 여부에 없다라고 작성하고 내용을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청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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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휴직 요청 사실이 없다고 적는다면, 그건 좀더 상세한 조사를 하는 빌미가 됩니다.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직을 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면 위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의 권고 없는 자진퇴사라면 휴직 요청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실제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을 하고 회사가 요청을 거부 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휴직, 휴가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로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활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