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
질병퇴사 사업주 확인서에 이미 수술로인해 연차 한달 사용 후 상기인이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 여부에 없다라고 작성하고 내용을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휴직 요청 사실이 없다고 적는다면, 그건 좀더 상세한 조사를 하는 빌미가 됩니다.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직을 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면 위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의 권고 없는 자진퇴사라면 휴직 요청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실제 사업장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 휴직요청을 하고 회사가 요청을 거부 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휴직, 휴가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로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활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