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인이 퇴직대신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내용중 - 퇴사 전 휴직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적으면 회사 불이익 받나요? 그리고 해당내용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적합한가요?
결론은 병가 등 휴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한 요건인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이 충족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 휴가를 반드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