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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확인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기인이 퇴직대신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있는지에 대한 여부 내용중 - 퇴사 전 휴직 등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회사의 인력운영 및 직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적으면 회사 불이익 받나요? 그리고 해당내용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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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병가나 휴직을

    줘야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여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개인질병으로 퇴사를 하려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휴직이나 업무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경영사정상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은 병가 등 휴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한 요건인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점이 충족되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 휴가를 반드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회사가 불이익 받을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휴직 부여 가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데 회사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에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