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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활기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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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받으면 회사측에서는 어떤 피해를 받나요?????

질병으로 인해 일하기 힘든데

저를 안잘라요...

미치겠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경제적,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자를경우 잘 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

    부당해고가 되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님이 정말 그정도로 일하기 힘든거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