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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19

회사의 인원정리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상실코드를 23번으로 하지 않고, 26번으로 처리하려 할 때

회사에서 인원조정문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경우,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더니

나중에가서는 정비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인원감축등에 의한 사유인 23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26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상실코드가 26번이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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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코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번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행위 등)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23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