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미달로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보니

상실코드가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중

[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를 사업주의 권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코드가 될까요?

26번 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블로그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해주신 [26-3] 코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가 맞습니다.

    ​블로그 등에서 "26번 코드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26-1번(징계해고)이나 26-2번(형사처벌 등)처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26-3번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지원하면서 실제 퇴사 경위(업무능력 미달+권고사직)를 정확하게 신고하시려면 [26-3] 코드로 진행하시는 것이 올바른 실무 처리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실 때 코드만 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텍스트로 적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업무능력 미달"이라고만 적기보다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장을 구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업무능력 미달에 따른 권고사직)가 맞다면 26-3코드로 하여 상실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26-3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는 업무능력 미달 등 경미한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번 중 3번(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사직 권고)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법 위반, 시설 파괴, 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미달이나 업무상 과실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직하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26번 코드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 여부를 더 엄격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2가지 입니다.

    1)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성 권고사직

    2) 26-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를 사업주의 권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2. 위 2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3. 26-1 또는 26-2번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능력 미달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에 입각하여 26-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될 경우,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