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업무능력 미달로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보니
상실코드가 [26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중
[3번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를 사업주의 권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코드가 될까요?
26번 코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는 블로그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