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2. 06. 22. 23:43

26-1 : 징계해고

26-2 : 징계해고 감이나 징계해고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26-3 : 징계해고 감은 못되나 능력부족, 성격결함 등으로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고용상실 사유가 26번 코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 사유 모두 불가능한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징계해고 중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022. 06.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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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1 및 26-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26-3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입니다.

    2022. 06. 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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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26-3번 코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 06.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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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실 사유가 26번 코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세가지 사유 모두 불가능한건가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존재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 귀책사유에로 인한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 포함)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2022. 06.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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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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