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2021. 05. 20. 21:43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일단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021. 05.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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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먼저 사업장에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자료(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 녹취자료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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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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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셨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관련 증거(통화,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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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따라서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업장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다면 우선 사업장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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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5.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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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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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왼쪽에 자격관리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신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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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입된 경우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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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1.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다는 증거를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정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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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직장 동료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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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전화를해서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5.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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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하신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지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귀하께서 직접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회사의 이러한 이직확인서 처리 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 측에 사실확인을 통해 상실사유 변경이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조치할 것이므로 굳이 회사와 귀하가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를 어렵게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와별도로 귀하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직사유를 자진퇴사 등으로 한다하여도 사실확인을 통해 권고사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5.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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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했다면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정정하면 다행이지만 회사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정정 조치하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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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에 나온 사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

                              사업주와 합의한 사정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신청가능합니다.

                              2021. 05.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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