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5. 15. 19:54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관련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받고 있던 회사는 더이상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상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고, 청년 인턴이나 장년 인턴 등 인턴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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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로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햐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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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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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근로감독 점검 강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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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인원적 감원을 하지 않을 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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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에 따라서는 특정 지원금 등의 수급에서 후순위 밀려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급 조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5.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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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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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유사한 고용창출 장려금 등)은 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감축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금 등을 수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과 같은 상실 사유로 상실처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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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등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합니다.

                  2.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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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

                    일자리안정자금에 있어서 지원제한이 걸릴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가 별도의 입증을 못하는 경우 그대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21. 05.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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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5.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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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되는데 왜 회사는 본인들이 권고사직을 하였으면서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거죠?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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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으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05.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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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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