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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3.01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근 회사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고 준비중입니다.

자진퇴사시 청년지원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권고사직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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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처리하게되면 이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되고 감원방지기간내라면 정부지원금등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와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