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2020. 08. 16. 11:36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요청했는데 회사측에서 부정저인 반응을 보입니다

혹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인사담당자는 곤란한 태도로 퇴사사유 권고사직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ex)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루누리사회보험 등등 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 해고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떄문에 회사에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경우 자진퇴사로 나가시되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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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장려금 수급을 제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제한, 정부사업 입찰시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과 공모하여 실제 퇴직사유와 다른 이유로 이직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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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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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실제로 권고하지 않은 사직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외에도 예를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등을 회사가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2020. 08.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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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됩니다.

          3. 만약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것이 맞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0. 08. 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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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 채용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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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하는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위험이 있습니다.

              1.외국인 채용제한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사업장은 외국인 사용이 제한됩니다.

              2.정부지원금 제한

              고용유지를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정부의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2020. 08. 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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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의 대부분이 권고사직시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이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사담당자가 권고사직을 꺼려합니다. 회사가 정말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 외에 구직급여 수급 인정사유인 계약만료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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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는 향후 부당해고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경우에 따라 부정 실업급여 수급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2020. 08.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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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 향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는 가능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도에 넘어가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사직서 작성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0. 08.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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