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

2023. 07. 05. 05:40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고 하여 개인사유로 퇴사가아닌 권고사직으로 하여 퇴사를 하고싶다고 하시어 그렇게 처리하려고하는데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 07. 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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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 07.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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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권고사직은 향후 부당해고로 리스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여 받아들여지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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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다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7. 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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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후 부정수급이 의심될 수 있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7. 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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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함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7. 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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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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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자진사직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발각되면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이라는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것이므로 이후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참고하세요.

                2023. 07. 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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