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징계해고가 위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까지는 회사가 임의로 조회해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