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를 통한 해고 조치도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사업주 입장에서 징계에서 처분을 해고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따라서 징계해고가 위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까지는 회사가 임의로 조회해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으로는 남을 수 있으나 다음 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이후 입사하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우며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징계해고가 아니라 중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이력을 다른 회사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