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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요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해고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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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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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한편, 해고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가입시킬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을 원치않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이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려고 해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해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말씀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당연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아닐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규정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시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제대로 한다면,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