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 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어 고용보장이 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하므로 고용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용시 또는 구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 아닙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 중요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면 등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증명의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도 근로계약임이 맞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