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수습기간 설정시
수습기간 경과시 회사에서 질문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마음에 든다면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정식 계약을 합니다.
1. 그런데 근로자 본인이 그 회사에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으면 본채용을 거부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2. 본채용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계속 근로할 마음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전에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