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제 사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근로기간이 지나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하는데, 작성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묵시적 근로계약
연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 때 계약은 자동연장될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은 그 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부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에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별도의 계약종료 통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근로관계에 대하여 회사와 소통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후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계약기간 이후 별 말이 없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