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23.09.08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가 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내용 X)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최종 선발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용기간을 두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항 1목과 같이 '필요한 사무 또는 기능을 습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한데요.

1.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항목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취업규칙 근거가 꼭 필요하다면, 위에서 설명한 10조 3항 1목을 근거로 시용 기간을 둘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시용에 관한 근거를 두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나 시용은 비슷한 뜻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이상 계약해지는 곧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는 시용기간 항목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계약직이 아닌 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기에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