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내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조항 있음
근로계약서 내 '최초 근로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동기간 중 및 동기간 후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 조항 있음
질문 > 2의 조항에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 추가가 가능한지?
질문2 > '즉시' 해지 조건을 추가하여 실행할 때 이것이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
질문3 > 해고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