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두루미19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연간임금총액의 의미퇴직연금 법정최소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의 1/12이라는데, 연간임금총액은 원천징수영수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성격에 따라 원천징수금액에 포함되지만 퇴직연금부담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성과급-생일상품권, 명절상품권-복지포인트(선불형 복지카드에 충전해줌)비과세 항목 - 식비,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은 포함되는 항목인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내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조항 있음근로계약서 내 '최초 근로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으로 두고, 동기간 중 및 동기간 후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 조항 있음질문 > 2의 조항에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 추가가 가능한지? 질문2 > '즉시' 해지 조건을 추가하여 실행할 때 이것이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질문3 > 해고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정당하게 해고가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퇴직금 산정 방식 문의안녕하세요!DC형 퇴직연금제도를 중도 도입 후 운용중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DC 도입 전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 운용하다가 2017년 7월 중 DC형 퇴직연금 도입 후 운용 중에 있음2. 도입 당시 재직자분들의 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사내 유보)3. DC 도입 전 입사하여 퇴직금+DC형 퇴직연금이 발생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 사내 유보하고 있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4.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을 현 시점에 DC형 연금계좌에 소급 지급하고자 함1.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2. 퇴직금 중도정산(사내유보 중인 퇴직금 + DC 퇴직연금)을 받은 직원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중도정산 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원금만 지급함)3. 문의사항 2번 관련하여, 혹은 사내 유보중인 퇴직금은 중도 정산 시 전부 지급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콘도 회원권(회원제) 취득세 회계처리?일반 법인회사에서 리조트 회원권(등기제 아님, 회원제로 취득)을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세금계산서 없이 보증금 납부하였고 이는 기타보증금 계정과목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취득하였으니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취득원가에 산입하자니 보증금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세금과공과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