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2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노사협의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근로계약서는 현장직(정규직)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 3항 내용을 보시면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정규직인데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는게 맞는내용인지?
2. 실제로 정규직인데 1항처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2조 3항 내용을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