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2 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동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차기 연봉계약은 노사협의회가 평정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근로계약서는 현장직(정규직)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조 3항 내용을 보시면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정규직인데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는게 맞는내용인지?
2. 실제로 정규직인데 1항처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2조 3항 내용을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대로라면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기간만료로 퇴사시킬 수 없으므로 설사 상기하신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은 공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다면 이는 명목상 정규직일지라도 실상은 기간제계약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자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제2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항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자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3항에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 볼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정규직이며,
근거없이 1개월 전 재계약만료할 경우 해고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3개월 두는 것은 정규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제3항 삭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기간제이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처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