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수습)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신입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다음달 말이 3개월이 되는달이에요.

근데 업무수행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 종료후 상담해서 그만두라고 말하려는데 계약서가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혹시 수습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기 어려울거 같다고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려는데 문제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만료통보가 가능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부적격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부 통지는 그 성격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리스크가 없는지 노무사를 통해 상세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