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수습)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신입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다음달 말이 3개월이 되는달이에요.
근데 업무수행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 종료후 상담해서 그만두라고 말하려는데 계약서가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혹시 수습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로하기 어려울거 같다고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려는데 문제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