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1. 04. 19. 18:27

제가 2020년3월16일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2021년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2조 수습기간]-3개월간 수습기간을 부여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9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전환되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는 두가지 규정에 있어서 제가 계약서대로 3개월간의 수습과 9개월간의 인턴을 마치고도 현재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신으로 처음 입사(20.03.16)근로계약서에서는 인턴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재갱신(21.01.01)근로계약서에는 인턴기간이 9개월로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 제가 서명하였기에 효력이 없을것이라 생각해 받아들였지만 정규직전환에 있어서는 퇴직을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및 인턴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고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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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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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셔서 사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별다른 말씀이 없다면 관련 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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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인턴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9개월로 변경된 것은 서명하였으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4.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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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계약서상 적어도 현재 무기계약입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의 처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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