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 /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퇴사 절차 및 실업급여/사직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처음에 수습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 2026년 7월 13일 ~ 2026년 10월 12일 (3개월)
계약서 조항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거치도록 한다." (제12조 제1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재계약 없이 깔끔하게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1. 사직서 작성 여부 및 시기
계약서 제12조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는데,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퇴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전 통보 시기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언제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례상 적절한가요?
3.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제가 거절하고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계약만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