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 /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퇴사 절차 및 실업급여/사직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처음에 수습을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 2026년 7월 13일 ~ 2026년 10월 12일 (3개월)

계약서 조항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거치도록 한다." (제12조 제1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 만료일에 맞춰 재계약 없이 깔끔하게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1. 사직서 작성 여부 및 시기

계약서 제12조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는데,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퇴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전 통보 시기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언제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례상 적절한가요?

3.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제가 거절하고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계약만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 즉 30일 전에 말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질문자가 30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통보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3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하고 사용자측에서 정규직 제안 없이 퇴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 여부 및 시기

    계약서 제12조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는데,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퇴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더

    2. 사전 통보 시기

    회사 측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언제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례상 적절한가요?

    => 이걸 본인이 먼저 언급하시는것은 아래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좋지 않습니더

    3.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제가 거절하고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계약만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회사가 계약갱신 요청을 안 하는게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의사는 불요하지만 정규직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재계약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재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 30일 전에 하기로 했으니 30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니오.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되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것이고 수습3개월을 적용 후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수습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 평가 등으로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해고)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것이라면 사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2. 네

    3. 아닙니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을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시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기에 그에 따라 30일 전에 재계약 진행 불가에 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