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 3개월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계약할때 기존 계약서는 어떻게 하나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한 분을 뽑았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두었는데요
현재 3개월이 다 되어감에 따라 계약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표님께서 여러가지 이유 아래 정규직 채용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계약직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습직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했고, 근로계약서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가지입니다.
기존에 쓴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직서 이런거를 따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보관만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새로쓰면 되나요?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퇴직금 등 기간 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이 분의 최초 입사일은 계약직의 시작이 최초 입사일인가요, 아니면 수습직 시작일이 최초 입사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쓴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직서를 쓸 필요 없습니다.
임금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은 수습 시작한 날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다시 쓰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수습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고, 따로 변경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시작일이 최초입사일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과 사전 협의하시고 동의를 구하셔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정규직은 상실, 계약직으로 신규 취득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등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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