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2021. 01. 27. 18: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직원 중 계약직 3개월로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1월 27일 ~ 4월 26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 3개월 계약으로 계약을 했지만 중도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4대보험은 상실 신고후 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정규직 입사일은 재계약서를 쓰는 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4) 3개월 계약완료로 나가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 사직일은 합의하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계약기간 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는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4대보험은 그대로 두시면 되며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직 체크때문에 그러신다면 공단에 확인하셔서 변경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정규직 입사일이라기 보다는 정규직 전환일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전 계약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 점 참고해주시고, 정규직 전환일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료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사유에 해당하기에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하며,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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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대로 진행됩니다.

    3.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3개월을 마치고 재계약을 해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2021. 01.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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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상실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사람에게만 교부합니다. 만약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3개월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1.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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