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 3개월 있습니다.

1. 그런데 계약서 자체를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흔한 경우인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니 당황스럽네요.. 3개월 지나고 계약종료 되는건 아닐지,

2. 반대로 3개월 후에 계약서 안쓰고 계약종료로 퇴사해도 되나요? 이전 근무일수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흔한 경우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신규직원과 맞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기간만 근무시키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어야 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계약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업무저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의 갱신 거절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이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질은 정규직이지만 행정상 기간제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나,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지 3년 이내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종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인지하고 입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직 3개월을 하고, 이후 정규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흔하지 않고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입장에서도 3개월 이후 경우에 따라 계약만료 처리가 유리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 점도 함께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처리 되어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회사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