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흔한 경우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신규직원과 맞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기간만 근무시키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하는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