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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채용공고는 정규직(수습3개월) 으로 되어있어서 입사후에 3개월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습근로계약서인것같습니다. 이 계약종료만하고 재계약은 없을것같다고 회사에 통보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한것같아요 상실사유를 계약종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전직장 포함해서 180일 이상 근무는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당초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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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의 3개월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2) 계약직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식
2. 질문자의 경우 위 2)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 계약서상에 종기(계약만료일)를 기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사유(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신고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 직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정상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계약기간은 아닙니다만,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수습기간 자체가 기간제 계약으로 구성된 거 같습니다
계야기간이 3개월이라면 해당 기간도래함으로써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는 사유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한다는 사정이 없어야합니다
때문에 이전 회사와 합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