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재빠른줄나비95
재빠른줄나비9522.02.20

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

    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

    --------------------------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중간에 1년3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부족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그 기간안에 7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도 가능함. 상용직 자발적 이직시에는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상용직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절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전회사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의 퇴사권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공백기간이 1년 3개월인

    경우라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수습기간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채용취소(사업주사정또는 근로자사정(업무능력미달) 등으로 권고사직, 해고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 하에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입사 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입사하였고 실제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정규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그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 최종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1년 3개월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수습, 정규직 등의 구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미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