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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반딧불173
대단한반딧불17322.09.26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에 입사하면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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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로는 보기 어려우니

    권고사직 혹은 해고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과는 구분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광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계약의 비자발적 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유가 사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수습근무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권고 또는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수습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