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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노린재142
검소한노린재14222.09.14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 보험료 사업장 체납으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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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수습 후 그만두라고 했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계속근무하게 했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보험료 사업장 체납으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사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4대보험료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기간으로 볼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수습기간을 별도로 근로기간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4대보험료 체납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만 3개월 설정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만료시 퇴사는 자진퇴사이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닙니다.

    2.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