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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이많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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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실업급여 해당 사항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 입사할때 수습직 3개월 계약서를 썼는데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3개월 후 제가 희망해서 정규직 전환 거절 시 퇴사가 아닌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2. 3개월 내에 회사에서 계약 종료 (해고) 통보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3. 3개월 내에 제가 희망해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2.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3은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사유는 충족하지만, 해고사유에 따라서는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도 갖춰야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