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아직 그만 나오라고 통보받은 건 아닌데 회사에서 동일부서로 신입사원을 뽑는 공고를 올린걸 확인했습니다.
노파심에 질문 올려요.
1. 오늘이 딱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아직 해고통보를 받진 않았으니… 추후에 해고통보를 받으면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 일반 해고통보로 생각해야 할까요?
2. 만일 수습 계약 종료 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일 일반 해고통보로 분류되는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무사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던가 해서 쓰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정규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처리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대로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받ㄴ은다면 이는 일단적인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2.수습계약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일반적인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개월 근로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직장 일수만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의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통보가 되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셔야 합니다.
2)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로 인정되면 2번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없다면 3개월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와 계약만료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일반 해고 통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습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잡은 경우에만 계약기간만료가 가능한건데, 수습기간보다 계약기간이 긴 경우였다면 수습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 또한 일반 해고와 동일합니다. )
만약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동일했었고 수습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신거라면 180일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근 1년 6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계약기간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회사의 권유로 인해 권고사직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수습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니, 수습종료 후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무하면 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