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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돌꿩146
당찬돌꿩14621.05.30

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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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근로자이기에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3개월 계약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겠지만, 수습기간 종료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의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무힌 자는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내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의 경우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제도의 취지상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닌 이상 수습기간 중에도 정식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해고하는 경우 입사 후 3개월 내에서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는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수습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해고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안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기간제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면, 본채용 거절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5두4813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고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되며, 다만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며, 수습기간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1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5두48136)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3개월동안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ㅣㅂ니다. 1개월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으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1. 해고는 회사 마음이겠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못함)

    2. 수습기간도 수습 이후 기간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계약중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것(포함)과, 근로계약기간이 그냥 3개월만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위의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후자는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해도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만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아닐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

    2.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

    계약직근로자와 달리 수습기간은 이미 정규직 채용된 자에게 일정한 기간 수련 견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근로관계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

    3.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

    3개월이상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도과시 해고예고하며,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3개월미만일 경우 즉시해고 가능하며, 별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시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를 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3개월 수습 기간 중간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본채용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본채용 거부도 성질상 해고로 봅니다. 본채용 거부나 수습 중 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예외이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